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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안내 및 서식
작성자 *** 등록일 2024.03.04

1. 교외체험학습 정의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가족동반여행친인척 방문답사 견학 활동 등의 학생과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함께하는 교외 체험활동

2. 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사유에 

한시적으로 ‘가정학’ 허용)

3. 승인 일수: 연간 20 이내

 재량휴업일공휴일방학 토요일 및 일요일 미포함횟수 상관없음

4.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이전까지 신청서 제출(보호자 신청) → 학교장 승인여부 통보(담임) →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5일 이내 제출

5. 대리 인솔 시 <대리 인솔 위임장추가 작성

6. 국외 여행 시 해외로 출국할 경우 국외 여행 신고서 자율 제출(신고서 제출을 원하시는 분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하여 체험학습 신청이 불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5가지 사항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20일을 초과한 경우

3.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4. 해외 어학연수(미인정 유학)

5. 기타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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