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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품신고 안내

불법찬조금품 근절에 대한 안내말씀

신록의 계절을 맞아 평소 우리 학교 교육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과 운영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나를 알고 남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어린이」, 「튼튼한 기초위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어린이」, 「남과 달리 생각하고 꿈을 가꾸는 어린이」의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월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토월 가족 모두의 상호신뢰와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찬조금품 근절에 대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학교 폭력, 학교급식 사고 없애기, 자기 스승 찾아뵙기 운동 전개, 불법찬조금품 및 촌지수수 제로(zero)의 해 추진 등을 통해 깨끗한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우리 학교 전 직원들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속에서 성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불법찬조금품 및 촌지 향응제공 안하기 등 청렴 교육문화 확산 운동에 앞으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토월초등학교장 류순옥     

토월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이재두

불법찬조금품 신고센터

  • 서면 : 토월초등학교(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4번길 33-11 토월초등학교(사파동) 우.51454)
  • 전화(FAX) : 055-284-8343 (055-267-5864)
  • 홈페이지 : http://towol-p.gne.go.kr
  • 신고자의 신분은 부패방지법 제33조에 의거 엄격 비밀 유지되며,
  • 불법찬조금품 모금과 관련된 어떠한 상담도 가능하며 상담 요청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
  • 불법찬조금품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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