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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광역통합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021.06.02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63


   2022학년도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을 확대 시행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2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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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1. 취지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광역통학구역을 창원시 읍면 소재의 작은 학교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o광역통학구역큰 학교 과대과밀학교 해소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이 가능한 학구제도.

     큰 학교 통학구역 거주 학생만 작은 학교로 선택하여 입학 가능함.(일방향)

     광역통학구역 시행에 따른 통학편의(차량) 지원은 불가함.

o대상학교 및 통학구역상세내역은 [붙임]참조


구 분

큰학교

전입학 가능한 작은학교

북면지역

감계초, 북면초

온천초, 하천초, 북면초승산분, 봉강초, 화양초, 일동초

무동초

6개교, (창녕)부곡초학포분

구산지역

현동초

구산초, 구서분, 반동초

진동지역

진동초

우산초, 하북초, 진전초

내서지역

내서읍 소재 7개교

감천초, (함안)문암초, 외암초

o 2022학년도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의 확대시행을 위해 [붙임]과 같이 조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광역통학구역 이외의 통학구역은 202110월경에 조정 예정임.

 

3. 의견 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1. 6.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학교운영지원과장)에게 우편, 모사전송, E-mail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제출은 삼가 바람)

 . 제출사항: 붙임 서식 참조

 . 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28번길 3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배치기획담당

- 전화: 055)210-0572

- FAX: 055)210-0590

- E-mail: su2802@korea.kr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배치기획담당

(055-210-05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학년도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조정() 1.

       2. 의견제출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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