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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등) 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04.02

토월초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 교통법" 개정에 따라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개정 주요 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 필수


● 운전자 주의 의무 추가: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약물운전 등


● 처벌조항: 무면허 운전,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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