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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햐 함.
(법 제25조제7항, 시행령 제25조 및 제31조 제2항, 제3항)
위 법에 따라 202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계획을 안내합니다.
본교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에 관한 내용은 교무실 및 인성안전부에서,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은 행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