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자는 아래 정보를 출장신청서에 기재하여 2주일이내 여비정산 신청서 제출 (영제8조의2) (출장자, 출장기간/장소/목적/숙박방법/감액대상(주최 측에서 숙박비, 식비 부담-관련공문 등 사본첨부/이동상황) -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고속도로통행영수증 등 증거서류 첨부 (운임: 운임 증거서류, 숙박: 숙박비 증거서류) ※ 운임: 실비지급(자가용 이용시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통상적인 대중교통요금 으로 지급하며, 고속도로 통행영수증(왕복),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주 유영수증, 주차영수증 등 제출 , 이 경우 자가용 동승자는 운임 미지급) ※ 국내여비 지급표 구분 | 대상자 | 철도 운임 | 선박 운임 | 항공 운임 | 자동차 (버스)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야당) | 식비 (1일당) | 제1호 |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의 교장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 | 25,000 | 제2호 | 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기타 5만원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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